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충북도내 전 공무원 등 대상「공직선거법」안내[2014.03.24]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해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청, 도교육청(지원청 포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4. 4월초까지 “공무원이 지켜야할 공직선거법 안내”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14.2.13)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게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함으로서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현재까지 충청북도청을 포함한 7개 시·군청 소속 공무원 1,200여명과 도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시?군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도 4월초까지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도 공직선거법 안내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공무원이 지켜야할 공직선거법 안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등의 불법선거 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붙임 공무원이 지켜야할 공직선거법 안내일정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