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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

「공직선거법」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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