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보자 고발[2014.06.03]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있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충청북도지사선거 후보자 A씨를 6월 3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2014. 5. 27.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였으며, 2014. 5. 29.에는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여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발송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공식 출범하여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심을 왜곡·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여 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