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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사실 공표, 음식물 제공 등 혐의로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3명 고발 조치[2014.06.02]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 고발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는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매세대에 24,328부가 발송되도록 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또한,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홍보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에 “○○법원 민원실장, ○○법원 □□지원 민원실장”으로 허위 경력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후보자를 위한 음식물 제공행위 고발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C씨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13명에게 음식물(금274,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9명에게는 1인당 587,130원씩 총 5,284,17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6·4 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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