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5월 2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2014.05.28]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5월 29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5월 29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와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