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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공약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배포한 혐의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고발[2014.05.2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자신의 선거공약사항 중 핵심내용과 동일한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선거구내 2,300여세대에 배포한 혐의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5월 20일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선거공약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배포할 목적으로 총 7,500여매를 복사하여 배포인력 5명을 고용해 2014. 5. 8. ~ 5. 10 3일간에 걸쳐 3개 읍·면 총 2,300여세대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으며, 배포한 고용원 5명에게 총 18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함.
또한, 동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충북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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