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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선관위,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혐의로 군청 간부공무원 고발[2014.05.2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군수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군청 간부공무원인 A씨를 5월 19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청 간부공무원인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SNS(밴드)와 인터넷 카페에 군의 업무추진실적과 입후보예정자인 단체장의 사진 등이 보도된 신문기사스크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로 향후에도 적발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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