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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선관위,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혐의 예비후보자 등 고발[2014.05.2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한 2명에게 수당명목의 대가와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B씨로 하여금 정치자금통장에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게 한 혐의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5월 19일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B씨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한 2명에게 수당명목의 대가 총 196만원을 제공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반환받았으며, 자원봉사 활동기간 동안 총 389,500원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또한,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B씨는 2014. 4. 11. ~ 4. 30.까지 예비후보자 A씨의 정치자금통장에서 선거비용 등 총 3,561,070원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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