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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 30∼31. 사전투표소 유권자 투표편의 제공[2014.05.13]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종전 구·시·군마다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제도 대신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마다 설치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신고 없이도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소 수를 기준으로 보면 충북의 경우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16개 부재자투표소에서 154개의 사전투표소로 10배 가까이 늘어나 유권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전투표소가 전국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한 선거인명부작성에 따른 국가통신망의 설치와 1층 설치장소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건물의 2층 등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계단을 오르기 힘든 유권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투표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오르기 힘든 거동불편 장애인이나 어르신은 모든 사전투표소마다 최소 3명 이상씩 배치된 투표안내도우미에게 요청하면 굳이 계단을 오르지 않더라도 1층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제작·사용하는 거동불편자용 전용기표대는 전동차도 출입할 수 있도록 넓게 제작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사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전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안의 진입경로에 임시경사로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가 불편한 선거인은 선거일 투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소는 도내 472곳에 설치되며, 그 중 97%가 1층 투표소이고, 나머지 2층 투표소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접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그 밖에 신체장애, 병원 입원 등으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는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사전 신고(5.13 ∼ 5.17)를 한 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충북선관위는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투표소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 전용차량(해피콜 차량 등) 제공, 교통불편 지역의 노약자 등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및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한 투표보조인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충청북도 각 장애인 단체와 업무협의회를 통하여 적극 안내하는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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