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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선관위, 달력 및 명함 불법 배부 혐의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고발[2014.05.15]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달력을 배부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각종 행사장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5월 15일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달력을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250부 정도를 제작(총제작비 6,358천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 2월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전까지 수행원 B씨와 함께 각종 기관?단체 행사, 주민야유회나 관광 출발장소 등에 참석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명함 600여매를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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