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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여론조사 결과 분석 오류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2014.05.12]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충청북도교육감선거의 여론조사결과 후보자별 지지도를 사실과 다르게 분석하여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하였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은 2014. 4. 9. 충청북도교육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여론조사 의뢰자인 지방언론사 □□□에 제공하였고, □□□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14. 4. 14.자 자사 신문에 충청북도교육감선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하여 예비후보자 △△△의 이의신청 등으로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가 선거여론조사 자료를 잘못 분석하여 특정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결정함에 따라, 충북선관위 불법선거여론조사팀에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반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분석 오류를 인정하였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8항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잘못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형성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또한, 선거일이 20여일 남은 현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사소한 것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예의주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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