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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에게 현금 326만2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2014.05.01]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충청북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에게 326만2천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와 A씨를 4월 30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지난 3월경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는 피고발인 A씨와 공모하여 SNS 선거운동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한 후 선거구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전산화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씨로 하여금 126만2천원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는 B씨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해 수행원 1명을 고용하고 그 수행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수행원에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B씨로 하여금 2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총 326만2천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금품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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