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호별방문 및 불법 명함배부 혐의로 예비후보자 배우자 고발[2014.04.29]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초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배우자 A씨를 4월 29일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에 고발하였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4월 20일 영동군 일원의 50여 가구를 호별방문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우편함, 새주소 명패 등에 꽂아놓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된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호별방문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후보자측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게 되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은 부정행위가 행하여 질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충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는 방법이 아닌 호별투입, 자동차에 삽입, 우편함이나 현관문 틈새 투입 등의 방법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주의를 당부하였고,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은 위반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