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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고발[2014.04.17]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17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15일 청원군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B씨에게 후보자 공천 및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금품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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