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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5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2014.04.03]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후보 캠프입니다”,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 명의나 당명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현직 단체장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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