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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공무원 등 고발[2014.01.28]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충청북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육공무원인 교사 ◇◇◇와 사립학교 교장 △△△를 1월 27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교육공무원인 교사 ◇◇◇는 2013년 12월 30일경 충청북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또한, 사립학교 교장 △△△는 2013년 11월부터 7회에 걸쳐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충청북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 내용, 신문기고 글 등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면 공무원 및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계 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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