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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진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진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8. 5. 15.(화) 11:30
2. 장      소 : 진천군위원회 회의실(진천군 진천읍 중앙동5길 19)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및 연설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안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6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5길 19 진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43-533-2405/0505-058-3131
        - 전자우편 : s9_2@nec.go.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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