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저작권 정책변경 안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담당 (043-238-1390)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043-238-1390)에서 제작한 [안내사항] 저작권 정책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