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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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 작성일 2018-12-07 10:05

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1.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18. 12. 20.(목)까지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⑴ 해당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⑵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임직원
⑶ 다른조합의 조합장
⑷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장 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⑸ 중앙회의 회장
⑹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2.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19. 2. 25.(월)까지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19. 2. 27.(화)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19. 2. 26.(화)까지 사직하여야 함.
나.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⑴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⑵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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