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로 알아보는 선거정보
#선거관여금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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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문화 수업시간.
선생님께서 국민주권에 관한 이야기 중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며,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도 ◆◆후보자가 이번에
뽑히면 교육환경이 더 좋아지니 ◆◆후보자를 뽑으라고 말씀드려라 .” 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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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주 체 : 공무원
제한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주 체 : 누구든지
제한기간 : 상시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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