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선거정보

[카드뉴스] 선거의 정석 - 심사·집계편
  • 작성일 2024-11-28 15:06



개표 '심사·집계'

 

-----------------------------------------------------------------------------


Q. 심사·집계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의 정상 분류 여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심사합니다.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투표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한 번 더 확인하고,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전량 육안으로 심사하여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한 후 집계합니다.

   집계 완료된 투표지는 운반 용기에 담아 개표상황표와 함께 '개표상황표 확인석'으로 인계합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수검표 절차(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를 추가했어요.

 

----------------------------------------------------------------------------- 

 

Q. 유효투표지 심사·집계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다른 정당·후보자의 투표지 또는 무효투표지 혼입 여부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100매 묶음의 매수 및 혼입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심사·확인이 끝나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유효투표집계전에 득표수와 책임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정당·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 


Q. 투표지심사계수기로 정확하게 육안심사할 수 있나요?

 

A. 투표지심사계수기는 투표지 심사와 계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로써,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정당·후보자별 유효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투입하여 투표지를 심사하고 계수합니다.

   일반 계수기와 달리 계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 계수기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어떻게 심사·확인하나요?

 

A. 개표사무원은 육안으로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전량 심사·확인하여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정당·후보자별로 구분합니다.

  ※ 투표지에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이 찍혀 있는 경우 무효표로 구분 유효투표지는 각 정당·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유효투표집계전을 

     작성하고, 무효투표지는 1장의 무효투표집계전을 작성합니다.


-----------------------------------------------------------------------------   

 

Q. 개표상황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A.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인계된 개표상황표에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와 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를 기재하고,

   투표록 사본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선거의 정석으로 선거 1등급 레고~!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