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문)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
문)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