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편의제도란?
어르신·임산부·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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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임산부·장애인유권자 등을 위한 투표편의 제공사항
ㅇ 선거안내 웹페이지 운영
(수어투표안내영상, 투표안내책자 등)
ㅇ (사전)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 설비 시설 설치된 곳
-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경로 중 단차 제거
- 음성 출력가능한 파일 제공 및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ARS 음성투표안내 회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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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편의 개선사항
- 특수형(레일버튼형) 기표용구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한 기표용구
-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 및 용어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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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이런 것도 있어요!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투표제도
거소투표
신체에 중대한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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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모든 유권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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