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등 교통편의 지원 안내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교통편의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격리자등 이동원칙 : 방역당국이 이동을 허용한 때부터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또는 도보 이동
※ 대중교통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용 불가
2. 편의제공
가. 시 기 : 선거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시간 중
나. 대 상 : 거동이 불편하여 도보 또는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격리자등
다. 제공수단 : 방역택시
라. 제공방법 : 방역택시를 이용한 선거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중앙선관위에 1회 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보전
3. 서류 제출
가. 구비서류 : 방역택시 이용 영수증, 격리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격리통지서), 투표확인증 및 첨부의 정산청구서
나. 제출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팩스(0505-058-1133) 송부
다. 제출기한 : 선거일후 5일(6. 6.)까지
라. 실비보전기한 : 선거일후 15일(6. 16.)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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