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가능!!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