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TV를 보면 ‘유권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유권자가 뭔가요?
- ‘유권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이상 국민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18세(2006. 4. 11.까지 태어난 사람 포함)이상부터 투표 가능!!
문) 그럼 고등학생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은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포인트!!
문) 18세 이상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는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