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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10. 28. 실시 재선거사유의 공고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증평군의회의원선거(증평군가선거구)에 있어 당선인의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공직선거관리규칙」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의회의원재선거(증평군가선거구) 사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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