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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동문체육대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봄철을 맞아 동문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행사 준비·진행 과정에서 선거법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043-421-1390)에서 제작한 동문체육대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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