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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봄철 관광행사 등 관련 선거법 안내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봄 관광철을 맞이하여 각종 등산 및 관광행사 등에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043-422-2412)에서 제작한 봄철 관광행사 등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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