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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카드뉴스 - 유권자편




) TV를 보면 유권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유권자가 뭔가요?

유권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이상 국민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2024. 4. 10. 22대 국회의원선거는 18(2006. 4. 11.까지 태어난 사람 포함)이상부터 투표 가능!!


) 그럼 고등학생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포인트!!


) 18세 이상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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