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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조합장선거 生生(생생)정보 제3호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3호 앞면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3호 뒷면

깨끗한 선거, 투명한 조합, 행복한 조합원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3호 발행 2015년 2월
2015년 3월 11일(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2. 26. ~ 3. 10.) 중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 첩부 : 조합 사무소에 첩부
  ○ 선거공보 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불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위탁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는지  [가능]
 
희망공약 제안 이벤트 
하나, 우리 조합의 후보자 선거공약이 궁금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핵심공약과 선거공보를 확인해 보세요!
          ○ 기간 : 2015. 3. 1. ~ 3. 11.
          ○ 방법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공약 보러가기” 클릭
 둘, “우리 조합 발전을 위한 희망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참여한 분 중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 조합창구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희망공약함’에 넣어 주세요. 
        ○ 기 간 : 2015. 3. 11.(수)까지 
        ○ 당첨자 발표 : 2015. 3. 13.(금)    ※ 개별통지 및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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