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 기부를 받으면?
-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