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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알림사항]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안내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2014. 3. 21.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4. 3. 25.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

 

2. 이에 관보에 고시 예정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에는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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