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22. 5. 18.(수) 18:00
○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22. 5. 20.(금) 18:00
2. 제출장소
○ 각 읍·면·동위원회 :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매세대 발송용) - 필수제출
○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거소·군인 발송용) - 필수제출
점자형 선거공보 - 선택제출
3. 제출서 신고방법
○ 선거관리시스템>신고·신청>인쇄물관리>선거벽보(공보)제출 메뉴에서 신고하거나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붙임3]’를 작성하여 서면 신고
○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파일 저장매체 제출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파일 전환 확인서[붙임4]’를 서면으로 추가 제출
4. 기타 유의사항
○ 선거벽보·선거공보는 인쇄 전 청원구선관위에 사전 검토
○ 선거벽보·선거공보는 제출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제출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경과하여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출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한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 수량 1부.
2. 선거사무소 등에 첩부할 수 있는 인쇄물 수량 1부.
3.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서식 1부.
4.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