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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give.go.kr에서 편리하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자체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처리실무상 give.go.kr에서 결제하려면
12월 19일까지 이용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gi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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