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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2014. 3. 5.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 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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