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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후원금잔여재산 관련 서식

정치자금법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지출 후의 후원금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소속 정당에 인계하거나 국고에 귀속합니다.


관련 서식은 출력 송부하나, 편집하기 어려워


회계책임자가 필요 시 사용토록 게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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