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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안내사항]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에 따른 저작권정책 변경 안내
2014. 7. 1.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가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저작권정책 변경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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