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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중증 신체장애인이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중증 신체장애인의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와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제공대상
사전투표일(2016. 4. 8.~4. 9.) 및 투표일(2016. 4. 13.)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6. 4. 13.(수)까지
   ◎ 신청처 및 방법
        -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 422-2412)로 신청
        - 단양군장애인연합회(☎ 423-1775)로도 신청 가능
   ※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유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043-421-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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