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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카드뉴스 - 사전투표 관련 의혹 해소



특수봉인지를 떼어내고 투표지를 몰래 투입?! 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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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선거인은 주목!!!!

    

 

여러분!! 투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었던 것, 기억하시죠?

  

 

이 봉투는 어디로 갈까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인계되면 등기우편으로 선거인 주소지 선관위로 배달됩니다!

  

 

그 봉투가 선관위에 도착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니까 당연히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죠?

 

  

그래서...

  


뒷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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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1조제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0조제1]

  

··군선관위는 관외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봉투 도착 전 회송용봉투를 투입할 우편투표함 비치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우편투표함 이상유무 검사 후, 자물쇠로 잠그고 특수봉인지로 봉인

 

  

[공직선거법 제176조제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제1]

  

회송용봉투가 도착하면 수량과 봉함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

 

정당추천위원이 우편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고 회송용봉투를 투입

 

바로 이 부분이 유튜버들이 제기한 이슈!!!

 

투입이 끝나면 우편투표함은 '다시' 특수봉인지로 봉인함

 

  

회송용봉투의 우편투표함 투입·보관 과정은 CCTV24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모든 절차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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