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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카드뉴스 - 특수봉인지편





특수봉인지란?

  

 

한번 붙였다가 떼면 훼손된 표시가 나타나도록 제작된 특수 재질의 스티커

  

 

투표함, 투표지분류기 봉함 및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 등을 봉함하는 용도로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투표함 등을 여는 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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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봉인지 사용방법

 

  

투표함 봉인

 

  

투표지분류기 봉인

 

  

관내사전투표함 등을 보관하는 장소 출입문 봉인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별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이 각각 성명을 기재한 다음 부착하여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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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군가가 개표 전에 투표함을 몰래 열어볼 수 있나요?

  

 

A. 아니요!

 

특수봉인지를 떼어낼 경우 훼손표지("OPEN VOID")가 나타나 훼손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투표함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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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지켜주는 특수봉인지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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