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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안내사항] 정치자금 회계실무(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용)
정치자금 회계실무(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용)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치자금 회계실무(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용)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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