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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지역구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 2018년 3월 2일부터
    - 홍성군수선거, 홍성군의회의원선거 : 2018년 4월 1일부터

2. 신청장소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3. 대 상 : 입후보예정자

3. 신청방법 : 서면으로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신청
    ※ 등록신청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의 자료실이나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표초본(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라.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제53조제1항 대상자에 한함)
  마. 기탁금(선거별 기탁금액의 20%)
  바.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사. 학력증명서
  아.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
  차. 사진 5매(5×7cm)외 필요한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041-632-25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041-632-2589)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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