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공고[2014.01.24]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하여 1월 24일 도 및 13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충청북도지사선거와 충청북도교육감선거의 경우 12억 8천 8백만원이며,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4천 4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3억 2천 3백만원), 가장 적은 곳은 증평군(1억 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는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어 이번 6. 4 지방선거의 경우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비교할 때 다소 감소하였다.
□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한다.
□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 충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붙임 1.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1부.
2. 선거비용제도 관련 일문일답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