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25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 작성일 2025-01-21

공고 2025-1호


2025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및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1. 대상 : '24. 10. ~12.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닐슨미디어코리아, 마켓링크)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19개 인터넷언론사

(네이버,엠에스앤,다음,네이트,티빙,오마이뉴스,엑스포츠뉴스,지디넷코리아,마이데일리,위키트리,데일리안,뉴스엔,코메디닷컴,톱스타뉴스,스포탈코리아,뉴스타파,블로터,디지털데일리,풋볼리스트)


4. 적용기간 : 2025. 2. 1. ~ 2026. 1. 31.


2025. 1.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