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1호
2025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및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1. 대상 : '24. 10. ~12.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닐슨미디어코리아, 마켓링크)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19개 인터넷언론사
(네이버,엠에스앤,다음,네이트,티빙,오마이뉴스,엑스포츠뉴스,지디넷코리아,마이데일리,위키트리,데일리안,뉴스엔,코메디닷컴,톱스타뉴스,스포탈코리아,뉴스타파,블로터,디지털데일리,풋볼리스트)
4. 적용기간 : 2025. 2. 1. ~ 2026. 1. 31.
2025. 1.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