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5명
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 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비하동 751) 충청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43-237-3940 / 0505-058-3107
- 전자우편 : 기관메일(cbec@korea.kr)
첨부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