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조합장선거 . 된다? 안된다? 기부행위 제한편(4탄)
고길동 : 오늘은 친구들도 보고 선거운동도 하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우히히~
고길동 : 안녕하세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게 된 고길동입니다~
친구 : 이야 우리 예비조합장님 오셧네요~
고길동 : 안녕 나왔어!~ 너희 나 출마한거 알지? 잘부탁해~ 오늘은 내가 쏜다!
친구 : 야~ 안돼 너 조합장 선거 출마했자나 밥 너가 사면 안돼! 나 조합원이거든
고길동 : 그래? 그럼 내가 특별회비를 내지!
둘리 : 정관이나 운영 관례상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내는 것만 가능하지 아저씨처럼 특별회비는 안된다고요.
고길동 : 너넨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거니, 나 밥사는거 아니야 오해하지마~
마이콜 : 둘리, 도우너 역시 똑똑해~ 특별회비, 찬조금 노우~ 기부행위 위반이라고요!!
고길동 : 회비만 되고 특별회비는 안되는 거냥~
고길동 : 나 그럼 또 큰일날 뻔 한거야?
둘리 : 아저씨 조심 좀 하세요! 한 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
도우너 : 길동이는 우리가 지킨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는 깨끗한 선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면 안돼요!
- 회비의 경우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 및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납부는 가능해요. 그러나 찬조금, 특별회비는 안돼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 전국 1390
-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043-235-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