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 등을 담당할 사명감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 분야 |
선발 예정 인원 |
계약기간 |
공정선거지원단 |
7명 |
2025. 4. 21. ~ 선거일 |
※ 선발인원과 계약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대상 공정선거지원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가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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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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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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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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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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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