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자료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번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리플릿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더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