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 안내
  • 작성일 2017-12-18 16:07
위장전입 예방 안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금지기간 : 2017. 11. 23. ~ 2018. 5. 26.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235 -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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